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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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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2-24 16:53 조회1,00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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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종사자의 주기적인(2주) 선제검사를 의무화하여 모든종사자 분들이 검사를완료(22~23일)하였고 시설입소자분들의 검사도 12월24일 계약의사가 시설방문하여 PCR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.
우리시설은 외부 감염원에 의한 기관 내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종사자에게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권고 하고 마스크 착용을 상시화 하며 감염예방을 위한 행동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.